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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ERP 물류&생산 [이론]

[ERP] 물류 요약 | 무역관리 - 선적서류 및 수출입관련

선적서류 및 수출입관련

 

선적서류

 

선적서류 개요

국제무역에서 인정되고 사용되고 있는 서류로 수출화물의 선적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출자는 화환어음의 담보, 수입자는 수입물품의 인수를 목적으로 사용

 

 *NEGO: 수출업자가 수출 상품을 통관한 후 본선에 선적하고 수출 신용장과 일치되는 선적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출하여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고 수출 대금을 지급받는 것



운송서류

①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운송화물 수령을 확인하고 운송목적지에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

 -해상운송계약을 근거로 선박회사가 발행하며 선적된 화물을 대표하는 증서로서 역할

 -선하증권의 소지자는 선박회사에 대하여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화물에 대한 소유권리증 뿐만 아니라 채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배서 또는 인도하여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특성도 가짐

 

②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 Bill)

 -항공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 성격이 유사하지만 운송 목적지에서지정된 수하인에게만 전달
 -항공운송은 선박운송에 비하여 수송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
 -수송비용이 많이 들고 대형화물은 취급하기 어려운 단점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 계약에 의한 화물의 수령확인, 영수증, 세관신고서로서의 역할

 

비교

 구분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작성인 

 선박회사

 운송의뢰인 

 발행시기

 선적완료 후

 창고반입 후 

 수하인

 무기명식(지시식) 

 기명식 

 양도성 

 있음(negotiable)

 없음(Non-negotiable)

 

보험증권

 -보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제도로, 증명 서류로 '보험증권'이 사용됨(보험증명서, 보험승인서)

 -보험증권: 운송화물에 대한 보험성립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증명서: 동일 물품이 반복적으로 운송될 때마다 사전에 발급받은 포괄보험증권에서 보장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승인서: 보험가입이 완료된 사실에 대한 보험영수증 수준의 역할

 (선적서류로서의 보험증권은 해상보험증권을 의미 [FOB: 수입자가 보험계약/ CIF:수출자가 보험계약]) 

 

상업송장

 -송장: 원거리에 떨어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송하는 선적화물의 계산서 및 내용명세서로, 상업송장과 공용송장으로 구분함

 -상업송장: 무역거래에서 송장은 이를 의미하며, 수출자가 작성하여 환어음 및 다른 서류들과 함께 수입자에게 보내는 필수적인 서류

 -거래물품의 단가, 부대비용, 보험료, 총금액, 지불방식, 지불시기 등을 표기하며, 거래계산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함

 -수입 통관 시 세관신고의 증명자료로서도 중요하며 상업송장의 금액으로 관세, 부과세 등의 비용도 계산  

 

기타 서류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품질증명서, 검사증, 용적 및 중량증명서 등이 있음 

 

 구분

 의미 

 포장명세서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운 포장된 운송물품의 구분을 위하여 발행되는 서류

 (포장단위번호, 포장단위별 명세, 순중량 및 총중량, 수량과 일련번호, 용적 등이 기재)

 원산지증명서

 물품이 확실하게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강요하는 추세) 

 

 

수출물품의 확보와 관세환급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Local L/C)

 원신용장(Master L/C)를 소지한 수출자가 수출용 완제품 또는 그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원신용장을 근거로 국내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내에서 다시 개설하는 신용장

 

구매확인서(외화 획득용 원료 구매확인서)

 무역금융한도가 부족하거나 비금융대상 수출신용장 등으로 인해 내국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국내에서 외화 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할하게 하고자 외국은행장이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 

 

비교

 구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발행주체 

 수출자(개설은행) 

 수출자(개설은행, KTNET) 

 목적 

 수출족진(원자재 확보) 

 수출촉진(원자재 확보) 

 혜택 

 수출실적 인증,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증,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설조건 

 무역금융 용자한도 이내 

 제한 X 

 보증유무 

 개설은행 보증 

 보증 X 

 

관세

관세의 개념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및 국내산업의 보호와 경제 정책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수출품목엔 관세를 미부과, 한 나라의 경제적 경계인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

 

관세의 종류

 분류기준 

 관세유형 

 과세기회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과세목적

 재정관세, 보호관세

 과세방법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

 과세성격

 국경관세, 협정관세, 특혜관세

 

관세의 산정과 납부

-관세산정 :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
 -자진신고 납부 : 납세액 산출후 수입신고 15일 이내에 관세납부
 -부과고지 납부 : 세관장이 납세액 결정하여 납부고지서 발부,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관세납부
 -통상 부과고지 납부 방식, 우리나라는 통관절차와 과세절차 분리 처리

 

과세환급

과세환급 개념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
 -세관장은 수입하는 품목에 대하여 수입 시 관세를 징수하였다가 그 품목이 수출 등에 활용된 때는 환급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관세환급을 통하여 물품의 수출가격을 낮추고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과세환급 방법

 (1) 수출물품에 대해 원자재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는 "개별산출방식"
 (2) 수출물품별로 사전에 정해놓은 "정액환급율표에 의한 산출방식"

 (3) 중소기업용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한 산출방식"

 

 

수출입 통관실무

 

수출입 절차

 구분 

 활동 

 세부 활동내용 

 무역계약 

 수출입마케팅 

 시장조사, 거래제의, 신용조사, 구매(판매)협상 

 무역계약체결 

 청약, 주문, 계약체결 

 신용장 개설 및 수취 

 외국환계약체결(외국환거래약정), 신용장 개설, 신용장 수취, 신용장 검토 

 수출단계

 수출물품조달 

 해외수입, 국내구매(생산), 물품대금 결제 

 선적전 활동 

 수출승인(수출제한품목일때), 수출통관, 선적전검사 

 선적 

 보험계약(보험증권), 운송계약(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출대금 회수 

 매입의뢰(NEGO), 무역금융상환 

 수출사후 관리

 입금확인, 수수료지급, 관세환급

 수입단계

 수입대금 결제 

 수입대금 결제, 선적서류 수취 

 수입물품 수취

 수입통관, 수입물품수령 

 수입물품 국내영업 

 수입물품 국내판매

 

 

수출통관

개념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출신고를 심사하여 수출신고인에게 수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즉, 수출용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을 말한다.

 

수출통관절차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하고 필요한 검사 및 심사를 거쳐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선박 또는 비행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의미 

 수출신고->수출신고심사->(수출검사)->수출신고수리->수출신고필증교부

 

 구분 

 의미 

 수출신고 

 -생산이 완료된 수출물품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

 -수출물품의 제조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수출신고가 가능하며 수출신고는 전자데이터교환(EDI)방식 또는 인터넷에 의한 무서류(P/L)방식으로 할 수 있음

 -수출신고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B/L or AWB)별로 해야함

 수출신고심사·수리

 -세관에서는 수출신고서의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환관리법의 성실이행 여부를 심사하여 수출신고를 수리
 -수출검사는 실제 수출되는 물품이 수출 신고된 물품과 규격, 수량, 성질 등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일반적으로 수출검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지정된 경우에만 검사를 실시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를 하여 심사가 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하여 수출신고자에게 교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적재의무 기한인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합한 운송수단에 선적

 

수입통관

개념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수입신고 사항과 수입물품이 동일하고 수입과 관련된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의 반입을 허용하는 행정행위이다.

 

수입통관절차

 수입신고->수입신고서류심사->(물품검사)->수입신고수리->수입신고필증교부

 

 구분

 의미

 수입신고

 -수입물품을 선적한 선박은 입항 후 부두에 물품을 하역하고 하역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

 (수입신고가 이미 수리된 경우엔 보세구역에 장치할 필요가 없음)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 기타 필요 서류를 해당 세관에 제출

 -수입신고의 시기: (1)출항 전 신고 / (2)입항 전 신고 / (3)입합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 (4)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수입신고서류심사

 -수입신고의 서류에 이상은 없는지 수입신고서류의 품목과 수입품목이 동일한지 관세법 등의 규정을 충족하는지 등을 심사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은 즉시수리, 심사 및 현품확인, 물품검사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서를 처리

 수입신고수리·수입신고필증교부

 -세관장은 관세법 규정을 적법하게 이행한 수입신고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반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