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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ERP 회계&인사 [이론]

[ERP] 회계 요약 | 세무 회계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총론

 

①부가가치세의 의의와 특징

 

부가가치세의 의의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 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 (10%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 

 

부가가치세의 특징

 

특징 내용
국세 나라가 징수하는 국세(지방세와 대립개념)
간접세 납세자(사업자)와 부담자(소비자)가 다른 조세로 조세부담은 최종소비자가 부담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름)
물세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물건에 부과된 것으로 물건에 부과된 세금을 소비하는 사람이 납부(인세와 대립개념)
일반소비세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면세대상은 제외(개별소비세와 대립개념)
단일세율(비례세율) 부가가치세는 10% 하나의 세율을 갖고 있으며, 소득의 수준에 따라 세율이 변하는 소득세와 구별됨
전단계세액 공제법 매입액 전체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세 별도로 법적 증빙 서류를 가진 거래에 대해 부담한 세액을 공제

*[부가가치세 = 매출액 X 세율 - 매입세액]
소비지국 과세원칙 영세율: 외국 수출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지 않고(0% 세율 적용), 수입재화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10%)를 부과함
사업장별 과세원칙 사업장마다 사업장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면세제도 면세: 단일세율로 발생하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필수품목항목은 별도로 세금을 면제함

 

 

③납세의무자와 납세지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납세의무자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업자

 

①사업자의 개요

 

(1)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및 비영리단체
(2) 계속·반복적으로 과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
(3)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

 

②사업자의 분류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업자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눌 수 있음

 

구분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일반과제사업자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사업자 O
간이과세사업자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기초생필품 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물건을 공급하는 사업자 사업자 X 
겸영사업자 (면세 + 과세) 면세물품과 과세물품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 사업자 O

 

 

③공급가액과 공급대가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세금을 포함하기 전 금액이며,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더해진 금액

 [공급가액(100%) + 세액(10%) = 공급대가(110%)] 

 

과세기간

1기

2기

예정

확정

예정

확정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2월 31일 

※위의 규정은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시간은 1월 1일 ~ 12월 31까지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봄

 

구분

 과세기간

계속사업자

 ·1기: 1/1 ~ 6/30

 ·2기: 7/1 ~ 12/31

신규사업자

 사업자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

폐업자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로부터 폐업일까지

간이과세자 포기

 ·간이과세자 기간: 과세기간 개시일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일반과세자 기간: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납세지

①사업장의 범위

 구분 

 사업장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제품포장 or 용기충천만 하는 장소 제외)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

 ·사업자가 법인: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사업자가 개인: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동산임대업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②신고 및 납세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래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을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동일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한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하면 주사업장에서 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환급)할 수 있게 됨

 사업자 등록 및 과세표준의 신고는 각 사업장 마다 함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함.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동일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한 경우, 본사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납부만 한 곳에서 가능하나,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본점에서 신고 및 납부를 모두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음 

 

·직매장과 하치장

구분

 내용 

사업장 해당 여부

직매장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

사업장 O 

하치장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판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

사업장 X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하 한다.

 (20일이내 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미등록 가산세 부과)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3일 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기한을 5일에 한해 연장가능)

 

 

③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범위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전에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지정한 배제업종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기: 1월 ~ 6월

 ·2기: 7월 ~ 12월

 1월 ~ 12월 

적용대상

 간이과세자 이외의 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매출세액

 공급가액 × 세율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세율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 전액공제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발급

 발급 원칙

 영수증 발급

예정신고

 예정신고고지와 예정신고제도 있음

 ·예정고지 있음(예정신고 없음)

 ·예정부과기간(1월 ~ 6월)

 ·납세고지서 발부(7월 1일 ~ 10일)

 ·예정부과기한(7월 25일)

 ·납부할 금액이 20만원 미안은 징수하지 않음

포기제도

 포기할 수 없음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 가능

 

 

 

 

과세거래

 

①부가가치세 공급유형

 

공급유형

 

공급

수입

재화

과세

과세

용역

과세

과세 안 함

 

 

②재화의 공급

 

재화의 개요

 -재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1)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3)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화폐,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과 주식, 사채 등의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상품권은 그 자체가 소비의 대상으로 재화로 보지 않음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실질공급

 구분 

 내용

 매매계약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가공계약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교환계약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경매·수용·현물출자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보세구역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에 보관된 물건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소비대차

 당사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②간주공급

 세법상 본래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의 공평과 조세의 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간주

 

종류 

 내용

자가공급

 (1)면세전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는 공급으로 본다.

 (2)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비영업용 소형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타 사업장(직매장) 반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1)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연회비와 관련해서 사용된 재화

 2)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3)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폐업 시

잔존재화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폐업일 판매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매출로 간주하고 폐업일에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③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종류 

 내용

담보제공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매 및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의 물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③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실질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EX) 건설업, 임가공용역의 경우, 산업·상업·과학상의 지식 등 정보제공

 

②용역의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봄(현실적으로 과세 힘듬)

 

 

자가공급

무상공급

근로영역

과세여부

과세(O)

과세(X)

과세(X)

주의사항

현실적으로 과세

포착 어려움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동산 무상임대 과세

 

 

③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용역의 무상공급

 2) 근로의 제공

 3) 산학협력단에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④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재화의 수입이라고 함

 1) 외국으로 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재화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⑤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위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

 구분 

 공급시기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상품권 관련 판매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상품권 판매 시점 X)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반환부조건판매·동의조건부판매·기타 조건부판매 및 기한부판매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전력이나 그 밖의 재화를 계속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타 사업장(직매장으로) 반출

 재화를 반출하는 때

 사업상 증여

 재화를 증여하는 때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일

 무인판매기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수출재화

 1)내국물품으로 외국에 반출하거나 중계무역방식 수출

 2)원양어업 및 위탁판매 수출

 3)외국인도수출 및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1)수출재화의 선적일

 2)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외국에서 해당재화가 인도되는 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

 폐업일

 위탁판매

 수탁자가 공급할 때

 

용역의 공급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함

 

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

 구분 

 공급시기 

 일반적인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장기할부조건부 등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계속적 공급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수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수령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헬스클럽 등 운영 사업자가 연회비를 선불 수령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상표권 사용대가를 전액 일시불로 사용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

 폐업일

 

 

 

영세율과 면세

 

①영세율

 

영세율의 정의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한 것으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0%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세표준 0%를
적용하며 매출세액은 없으며 이전단계 거래의 매입세액도 공제하여 환급하는 거래로서 완전면세제도임 

 

영세율 적용대상

구분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수출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중계무역방식으로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외국항행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바은 사업장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면세

 

면세의 정의

 면세란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로서 특정 재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해당 거래단계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없으나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못하는 불완전면세제도임 

 

면세 적용대상

구분

 면세항목

기초생활필수

품목과 관련 용역

 미가공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국내생산 비식용의 농·축·수·임산물

 ※외국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축·수산물은 면세대상에서 제외

 수돗물

 ※생수는 과세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물품

 여객운송 용역(시내버스, 일반고속버스)

 ※항공기, 우등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자동차 대여,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

국민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와 용역

 의료보건 영역(수의사 용역포함)

 ※약사의 의약품 판매, 성형 진료용역은 과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제외

 도서판매 및 대여, 신문, 잡지, 관보, 뉴스 및 방송

 ※광고 제외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수집용 우표는 제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부가가치

구성요소

 금융·보험 영역

 토지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용역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부동산관련 면세

구분

공급

임대

건물

원칙: 과세

원칙: 과세

국민주택의 공급: 면세

주택의 임대: 면세

토지

원칙: 면세

원칙: 과세

주택의 부수토지 임대: 면세

 

구분

건물

부수토지

사업용건물면적 <주택면적

모두 면세

모두 면세

사업용건물면적 ≥ 주택면적

주택: 면세

사업용건물: 면세

주택면적 비율만큼만 면세

 

 

면세포기

 

①면세포기의 의의

 -면세와 영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면세를 포기

 -면세포기를 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며,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는 신고날 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못함 

 

②면세포기의 대상

 1)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 용역

 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3)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살 제공하는 인적 용역

 4)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면세포기의 절차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승인절차는 불필요 (면세포기 후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함 

 

 

③영세율과 면세 비교

 

 

영세율

면세

배경

소비지국 과세원칙

역진성 완화

대상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

서민 기초생활 필수품목 등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O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X

매입세액 공제

공제 가능

공제 불가능

성격

완선면세제도

부분면세제도

사업자등록 의무

있음

없음

세금계산서 발급

있음

없음

신고·납부 의무

있음

없음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있음

없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있음

있음

 

 

 

과세표준과 세액

 

①세금계산서

 

증빙서류

구분 

 대상

 비고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영수증

 최종소비자 대상 일반과세자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임을 증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

 하지만 다음의 업종은 상대방이 사업자임을 증명해도 세금계산서 발행 안됨

 1) 목욕, 이발, 미용업

 2) 여객운송용역(전세버스사업 제외)

 3) 입장권발행사업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음

영세율세금계산서 

 영세율수출 사업자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와 함께 발행이 가능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수입재화에 대하여 발급)

 과세대상은 세금계산서, 면세대상은 계산서 발급

 

월합계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재화, 용역시기에 발급해야 하는데 다만,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①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②임의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3) 공급하는 자와 받는 자의 업태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연월일

 7) 거래의 종류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함 

 

구분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하 함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 까지 발급할
수 있음

 ※발급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까지 발급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함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원칙: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며,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봄 

 

 

 

②매출세액의 계산구조

 

부가세신고서 매출세액 계산구조

구분

금액

세액

과세

표준

매출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기타

 

예정신고누락분

 

 

대손세액가감

 

 

합계

 

 

 

 

과세표준

 

①과세표준의 정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것 

 

②재화의 수입 과세표준

 재화의 수입 과세표준 =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③재화 및 용역의 과세표준

 구분 

 과세표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 일에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자가공급(타사업장 반출 제외),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타 사업장(직매장으로)반출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공급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

 장기할부판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가액

 ·반환조건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대손세액 공제법에 따른 대손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하자보증금

 

 

 

 

 

 

 

④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과세표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감가상각 자산을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공급이 인정되는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과세

 

 

 과세표준금액(간주시가) = 취득원가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상각률: [건물, 구축물 = 5%, 그 이외는 25%]

 

⑤부동산 임대용역 과세표준

 사업자가 기업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월세,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뿐만 아니라,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과세 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함

 

 과세표준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일(윤년366일)

 

 

 

대손세액 공제

 사업자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외상매출금 기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대손금액 × 10/110) 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①대손세액 공제 적용절차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시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확정되어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요건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②대손세액 공제의 사유

 1) 파산, 강제집행,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 대표자의 사망, 실종선고의 경우

 3)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수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③매입세액의 계산구조

 

매입세액

구분

금액

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고정자산 매입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합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차감계

 

 

 

 

매입세액 공제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3)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신용카드 전표 및 현금영수증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긱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거래명세서를 수취한 거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도 세법규정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래 항목

 1)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소형승용차: 8인승 이하, 1000cc 초과)

 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5) 면세 사업 관련

 6)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8) 금거래 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9)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10) 대손처분받은 세액

 11) 납부세액 재계산분 

 

매입세액 공제의 특례

①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는 제도 

 

②의제매입세액 공제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거나 과세용역을 창출하는 경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소정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적용요건

 1) 과세사업자일 것

 2) 면세로 농·추·수·임산물을 제공받을 것

 3) 면세의 재화를 제조 가공한 물품이 재화 및 용역의 과세대상일 것

 4) 면세농산물의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

 

·매입세액

 면세 구입 농·축·수, 임산물의 매입가액 × 적용세율(4/104 등) 

 

구분

 공제율

일반 법인사업자

 2/102

중소 제조업 및 과세유흥장소

 4/104

법인 음식점

 6/106

개인 음식점

 8/10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2019.12.31.까지 9/109)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함(사용시점 기준 X)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구분

매출액(6개월)

기본

음식점

개인사업자

1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매출액의 60%

1~2억원 이하

매출액의 55%

2억원 초과

매출액의 40%

매출액의 45%

간이과세자

한도없음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35%

 

·의제매입세액신고 서류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 구입해야함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직불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함
  1)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조업(간이과세 음식업 포함)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농어민 매입분인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만 제출

 

 

④납부세액(가산세)와 신고·납부 환급

 

과세기간

1기

2기

예정

확정

예정 

확정 

1/1 ~ 3/31

4/1 ~ 6/30

7/1 ~ 9/30

10/1 ~ 12/31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함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납부 및 환급세액을 제외하고, 확정기간의 과세표준과 납수세액에 대해서만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