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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ERP 회계&인사 [이론]

[ERP] 회계 요약 | 세무 회계 - 법인세

법인세ㅋ

법인세법 이론

①법인세의 개념과 특징

 

법인세의 개념

 

①법인세의 정의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이 됨

 

②조세의 분류

 분류기준 구분 의미 구분 의미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전가성에 따라 직접세  소득신고자와 세금부담자가 일치 간접세  소득신고자와 세금부담자가 불일치
지출의 목적성에 따라 보통세  세금의 용도가 없고 일반적인 지출 목적세  특정지출 목적에 한정되어 있는 조세
과세표준단위에 따라 종가세  과세표준을 가격을 기준으로 매김 종량세  과세표준을 양의 기준으로 매김
세율의 구조에 따라 비례세  대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매김 누진세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높은 세율을 매김

 

 

③법인세 과세대상소득

구분  내용 
각 사업연도 소득  일반적인 법인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의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청산소득  청산소득은 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이 보유하는 비사업용 토지 및 법에서 정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

 

 

법인세의 납세의무

 

①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구분  내용
내국법인 본점(영리), 주사무소(비영리)를 국내에 둔 법인
외국법인 본점, 주사무소를 외국에 둔 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구분 내용
영리법인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비영리법인 학술, 종교, 자선 및 기타 영리목적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납세의무 구분

 

구분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과세법인 내국법인 영리 국내외 원천소득 과세 과세
비영리 국내외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과세 -
외국법인 영리 국내 원천소득 과세 -
비영리 국내 원천소득 중 수입사업소득 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가 없음

 

 

 

사업연도와 납세지

 

①사업연도

 

분류 의미
원칙 사업연도는 1회계기간으로 기업이 정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1년 초과 시 최초의 1년과 잔여기간을 별개의 사업연도로 봄)
최초 사업연도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이 최초 사업연도
사업연도 변경 사업연도 변경 시 법인은 직접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사업연도인 법인이 변경 시 3월 31일 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납세지

 

-법인유형

구분 내용
내국법인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영리) 또는 주사무소(비영리)의 소재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부동산소득, 양도소득): 각 자산의 소재지

 

-납세지의 지정 및 변경

 

구분 내용
납세지 지정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다르거나 본점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을 경우, 국세청장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음
납세지 변경 내국법인이 사업장이전으로 납세지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 후 사업장 관할 세무

 

 

 

②법인세 계산과 신고·납부

 

법인세 계산구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내용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의 차감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과세표준 계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금: 각사업연도의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손금총액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은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음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과세표준 - 2억원) × 20%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39억 8천만원 + (과세표준 - 200억원) × 22%

3,000억원 초과

 655억 8천만원 + (과세표준 - 3,000억원) × 25%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12/월수 × 누진세율 ] × 월수/12 

 

 

신고와 납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구분 

 내용

신고기한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제출서류

 ·필수 첨부서류

  -기업회계기준 적용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기타 첨부서류

  -*세무조정 계산서 부속서류(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등)

  -현금흐름표

 

  *세무조정 계산서 부속서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처리된 과목과 금액 소득처분 내역을 보여주는 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세무회계상 자본을 관리하는 표로 기업회계상의 자본을 세무회계상의 자본으로 전환하는 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유보로 소득처분된 사항을 관리하는 표

   

 ·중간예납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자이다.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의 기간에 대해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분납의 기준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 수 있다.

 -중간예납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면 된다.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소득 

 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

 14%(비영업대금 이익 25%)

투자신탁의 이익

 14%

 

 ·자진납부

 -자진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다. 

 

구분 

 분납 가능 세액

납부세액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③소득처분

 

소득처분의 정의

 세무조정사항으로 발생한 소득이 사내에 유보되었는지 사외 유출인지 밝히고, 법인에 남아 있으면 회계상 순자산을 증가시켜 세무상 순자산에 반영하고, 법인 외부유출 소득소득 귀속자를 파악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소득처분의 구조

세무조정

소득처분종류

 효과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사내유보

유보

 세무상 순자산 (+) [사후관리 필요]

기타(잉여금) 

 사후관리 불필요

사외유출

배당

 해당 소득 귀속자에게 소득세 과세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

 사후관리 불필요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유보

 세무상 순자산 (-) [사후관리 필요]

기타(△잉여금)

 사후관리 불필요

 

사외유출 귀속자에 대한 과세

소득처분

 귀속자

 귀속자에 대한 과세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 

배당

 주주(출자임원 제외)

 배당소득 과세

O

상여

 임원, 사용인

 근로소득 과세

O

기타사외유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추가 과세 없음(이미 법인세, 소득세가 과세됨)

X

기타소독

 위 이외의 자

 기타 소득 과세

O

 

소득처분 사례

구분 

 소득처분

 사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유보

 감사상각비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퇴직급여충당부채 한도초과액, 재고자산평가감, 미수이자

 배당

 -

 상여

 임원상여 한도초과,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원천징수액 제외)

 기타사외유출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지정 기부금 한도초과, 법인세비용

 기타

 자기주식처분이익

 

 

④익금과 손금

 

익금

①익금 정의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거래와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발생한 수입

 

기업회계

세무조정 항목

세무회계

수익

+익금산입

익금

-익금불산입

 

②익금 항목

항목

 내용

사업수입금액

 -기업회계의 매출액을 의미

 -기업회계와 법인세 모두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 익금으로 함

 -손익귀속시기: 기업회계, 법인세법 → 인도기준

자산의 양도금액

 -투자자산, 고정자산(유·무형자산)의 양도금액(재고자산의 판매 제외)

자산의 임대료

 -임대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일시적으로 자산을 임대하고 얻은 수익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회계상: 수익

 -법인세법: 익금

손금산입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이미 손금으로 소득처분 되었던 항목이 환급된 경우에 익금산입(재산세)

자산의 평가차익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류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이익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기업회계기준은 적립금을 이익처분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데, 회사가 임의로 적립액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에서

분여받은 이익

 -중자, 감자, 합병 등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이익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차액

 1) 특수관계 개인

 2) 유가증권

 3) 시가 미달액

 (특수관계 없는 개인, 특수관계 법인은 해당 없음)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부동산 권리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정기예금 이자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익금산입

 

 

③익금불산입 항목

항목

 내용

주식발행초과금

 -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수익으로 잘못 인식한 경우

 (자본의 충실화를 위해 익금불산입)

감자차익

 -회사가 감자차익을 수익으로 잘못 인식한 경우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

 -합병차익은 회계상 수익이지만 법인세법은 익금불산입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

이월익금

 -이미 과세된 소득으로 익금에 넣지 않음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액

 -법인세비용은 당초 손금불산입으로 환급이 되어도 익금불산입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회계상 부가세예수금은 부채계정으로 처리

 (회사가 잘못 처리해서 수익인식한 경우 익금불산입)

자산의 평가차익

 -예외적인 자산의 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예외적으로 보험업법 자산 평가차익만 익금산입)

국세,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국가가 초과 징수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익금불산입

미수이자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은 실제 이자 수령일에 귀속되므로 기업회계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유보)

 

손금

①손금 정의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거래와 잉여금의 처분 및 법에서 정하는 사례를 제외하고 발생한 비용

 

기업회계

세무조정 항목

세무회계

비용

+손금산입

손금 

-손금불산입

 

②손금 항목

항목

 내용 

매출한 상품 및 제품에

대한 재료비와 부대비용

 -회계상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자산의 양도가액을 익금으로 처리하고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처리

 (양도가액 익금 - 장부가액 손금 = 처분이익만 익금처분)

인건비

 -급여 및 보수,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노무출자사원 보수,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임원 퇴직급 초과액 → 손금불산입)

고정자산 수선비

 -고정자산(유·무형자산) 수선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자산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임차료

차입금이자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대손금

 -거래서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자산의 평가차손

 -원칙: 인정 안함

 -예외: 법에서 정한 항목 손금인정

제세공과금

 -원칙: 손금인정(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예외: 폐수배출부담금(의무불이행 금지 및 제한전 성격으로 손금불산입

 

③손금불산입 항목

항목

 내용

주식할인발행차금

 -회계상: 자본조정 // 법인세법: 손금불산입

 (회사가 비용으로 잘못 인식한 경우 손금불산입)

잉여금의 첩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잉여금처분항목은 확정된 소득의 처분사항으로 손금인정 안 함

법령위반 및 의무불이행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 손금불산입되는 조세 및 공과금

자산의 평가차손

 -손금에서 인정한 이외의 자산 평가차손

업무무관경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 관리, 유지비, 수선비, 관련비용

임원상여금 환도초과

 -상여금 한도만큼만 손금, 상여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퇴직금 한도만큼만 손금, 퇴직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등 지급이자

 -채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사채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과세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이자비용은 대표자 상여처리, 원천징수세액은 기타 사외유출)

부당한 공동경비

 -다른 법인과 공동상버 운영으로 지출한 비용 중 적정한 금액 초과분

기타 한도초과액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접대비 한도초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각종 충당금 및 준비금 한도초과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