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ㅋ
법인세법 이론
①법인세의 개념과 특징
법인세의 개념
①법인세의 정의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이 됨
②조세의 분류
분류기준 | 구분 | 의미 | ⇔ | 구분 | 의미 |
과세주체에 따라 | 국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 |
전가성에 따라 | 직접세 | 소득신고자와 세금부담자가 일치 | 간접세 | 소득신고자와 세금부담자가 불일치 | |
지출의 목적성에 따라 | 보통세 | 세금의 용도가 없고 일반적인 지출 | 목적세 | 특정지출 목적에 한정되어 있는 조세 | |
과세표준단위에 따라 | 종가세 | 과세표준을 가격을 기준으로 매김 | 종량세 | 과세표준을 양의 기준으로 매김 | |
세율의 구조에 따라 | 비례세 | 대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매김 | 누진세 |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높은 세율을 매김 |
③법인세 과세대상소득
구분 | 내용 |
각 사업연도 소득 | 일반적인 법인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의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
청산소득 | 청산소득은 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법인이 보유하는 비사업용 토지 및 법에서 정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 |
법인세의 납세의무
①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구분 | 내용 |
내국법인 | 본점(영리), 주사무소(비영리)를 국내에 둔 법인 |
외국법인 | 본점, 주사무소를 외국에 둔 법인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구분 | 내용 |
영리법인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비영리법인 | 학술, 종교, 자선 및 기타 영리목적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②납세의무 구분
구분 | 각 사업연도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청산소득 | ||
과세법인 | 내국법인 | 영리 | 국내외 원천소득 | 과세 | 과세 |
비영리 | 국내외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 과세 | - | ||
외국법인 | 영리 | 국내 원천소득 | 과세 | - | |
비영리 | 국내 원천소득 중 수입사업소득 | 과세 |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 납세의무가 없음 |
사업연도와 납세지
①사업연도
분류 | 의미 |
원칙 | 사업연도는 1회계기간으로 기업이 정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1년 초과 시 최초의 1년과 잔여기간을 별개의 사업연도로 봄) |
최초 사업연도 |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이 최초 사업연도 |
사업연도 변경 | 사업연도 변경 시 법인은 직접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사업연도인 법인이 변경 시 3월 31일 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②납세지
-법인유형
구분 | 내용 |
내국법인 |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영리) 또는 주사무소(비영리)의 소재지 |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부동산소득, 양도소득): 각 자산의 소재지 |
-납세지의 지정 및 변경
구분 | 내용 |
납세지 지정 |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다르거나 본점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을 경우, 국세청장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음 |
납세지 변경 | 내국법인이 사업장이전으로 납세지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 후 사업장 관할 세무 |
②법인세 계산과 신고·납부
법인세 계산구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내용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의 차감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표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과세표준 계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금: 각사업연도의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손금총액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은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음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과세표준 - 2억원) × 20%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39억 8천만원 + (과세표준 - 200억원) × 22% |
3,000억원 초과 |
655억 8천만원 + (과세표준 - 3,000억원) × 25%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12/월수 × 누진세율 ] × 월수/12 |
신고와 납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구분 |
내용 |
신고기한 |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제출서류 |
·필수 첨부서류 -기업회계기준 적용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기타 첨부서류 -*세무조정 계산서 부속서류(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등) -현금흐름표 |
*세무조정 계산서 부속서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처리된 과목과 금액 소득처분 내역을 보여주는 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세무회계상 자본을 관리하는 표로 기업회계상의 자본을 세무회계상의 자본으로 전환하는 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유보로 소득처분된 사항을 관리하는 표
·중간예납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자이다.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의 기간에 대해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분납의 기준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 수 있다. -중간예납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면 된다. |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소득 |
원천징수 세율 |
이자소득 |
14%(비영업대금 이익 25%) |
투자신탁의 이익 |
14% |
·자진납부
-자진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다. |
구분 |
분납 가능 세액 |
납부세액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③소득처분
소득처분의 정의
세무조정사항으로 발생한 소득이 사내에 유보되었는지 사외 유출인지 밝히고, 법인에 남아 있으면 회계상 순자산을 증가시켜 세무상 순자산에 반영하고, 법인 외부유출 소득은 소득 귀속자를 파악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
소득처분의 구조
세무조정 |
소득처분종류 |
효과 |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사내유보 |
유보 |
세무상 순자산 (+) [사후관리 필요] |
기타(잉여금) |
사후관리 불필요 |
||
사외유출 |
배당 |
해당 소득 귀속자에게 소득세 과세 |
|
상여 |
|||
기타 소득 |
|||
기타 사외유출 |
사후관리 불필요 |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유보 |
세무상 순자산 (-) [사후관리 필요] |
|
기타(△잉여금) |
사후관리 불필요 |
사외유출 귀속자에 대한 과세
소득처분 |
귀속자 |
귀속자에 대한 과세 |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 |
배당 |
주주(출자임원 제외) |
배당소득 과세 |
O |
상여 |
임원, 사용인 |
근로소득 과세 |
O |
기타사외유출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추가 과세 없음(이미 법인세, 소득세가 과세됨) |
X |
기타소독 |
위 이외의 자 |
기타 소득 과세 |
O |
소득처분 사례
구분 |
소득처분 |
사례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유보 |
감사상각비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퇴직급여충당부채 한도초과액, 재고자산평가감, 미수이자 |
배당 |
- |
|
상여 |
임원상여 한도초과,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원천징수액 제외) |
|
기타사외유출 |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지정 기부금 한도초과, 법인세비용 |
|
기타 |
자기주식처분이익 |
④익금과 손금
익금
①익금 정의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거래와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발생한 수입 |
기업회계 |
세무조정 항목 |
세무회계 |
수익 |
+익금산입 |
익금 |
-익금불산입 |
②익금 항목
항목 |
내용 |
사업수입금액 |
-기업회계의 매출액을 의미 -기업회계와 법인세 모두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 익금으로 함 -손익귀속시기: 기업회계, 법인세법 → 인도기준 |
자산의 양도금액 |
-투자자산, 고정자산(유·무형자산)의 양도금액(재고자산의 판매 제외) |
자산의 임대료 |
-임대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일시적으로 자산을 임대하고 얻은 수익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
-회계상: 수익 -법인세법: 익금 |
손금산입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이미 손금으로 소득처분 되었던 항목이 환급된 경우에 익금산입(재산세) |
자산의 평가차익 |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류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이익 |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
-기업회계기준은 적립금을 이익처분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데, 회사가 임의로 적립액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에서 분여받은 이익 |
-중자, 감자, 합병 등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이익 |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차액 |
1) 특수관계 개인 2) 유가증권 3) 시가 미달액 (특수관계 없는 개인, 특수관계 법인은 해당 없음) |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
-부동산 권리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정기예금 이자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익금산입 |
③익금불산입 항목
항목 |
내용 |
주식발행초과금 |
-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수익으로 잘못 인식한 경우 (자본의 충실화를 위해 익금불산입) |
감자차익 |
-회사가 감자차익을 수익으로 잘못 인식한 경우 |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 |
-합병차익은 회계상 수익이지만 법인세법은 익금불산입 |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 |
이월익금 |
-이미 과세된 소득으로 익금에 넣지 않음 |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액 |
-법인세비용은 당초 손금불산입으로 환급이 되어도 익금불산입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회계상 부가세예수금은 부채계정으로 처리 (회사가 잘못 처리해서 수익인식한 경우 익금불산입) |
자산의 평가차익 |
-예외적인 자산의 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예외적으로 보험업법 자산 평가차익만 익금산입) |
국세,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국가가 초과 징수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익금불산입 |
미수이자 |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은 실제 이자 수령일에 귀속되므로 기업회계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유보) |
손금
①손금 정의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거래와 잉여금의 처분 및 법에서 정하는 사례를 제외하고 발생한 비용 |
기업회계 |
세무조정 항목 |
세무회계 |
비용 |
+손금산입 |
손금 |
-손금불산입 |
②손금 항목
항목 |
내용 |
매출한 상품 및 제품에 대한 재료비와 부대비용 |
-회계상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
-자산의 양도가액을 익금으로 처리하고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처리 (양도가액 익금 - 장부가액 손금 = 처분이익만 익금처분) |
인건비 |
-급여 및 보수,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노무출자사원 보수,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임원 퇴직급 초과액 → 손금불산입) |
고정자산 수선비 |
-고정자산(유·무형자산) 수선비 |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의 감가상각비 |
자산의 임차료 |
-자산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임차료 |
차입금이자 |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
대손금 |
-거래서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자산의 평가차손 |
-원칙: 인정 안함 -예외: 법에서 정한 항목 손금인정 |
제세공과금 |
-원칙: 손금인정(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예외: 폐수배출부담금(의무불이행 금지 및 제한전 성격으로 손금불산입 |
③손금불산입 항목
항목 |
내용 |
주식할인발행차금 |
-회계상: 자본조정 // 법인세법: 손금불산입 (회사가 비용으로 잘못 인식한 경우 손금불산입) |
잉여금의 첩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
-잉여금처분항목은 확정된 소득의 처분사항으로 손금인정 안 함 |
법령위반 및 의무불이행 |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 손금불산입되는 조세 및 공과금 |
자산의 평가차손 |
-손금에서 인정한 이외의 자산 평가차손 |
업무무관경비 |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 관리, 유지비, 수선비, 관련비용 |
임원상여금 환도초과 |
-상여금 한도만큼만 손금, 상여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
-퇴직금 한도만큼만 손금, 퇴직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등 지급이자 |
-채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사채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과세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이자비용은 대표자 상여처리, 원천징수세액은 기타 사외유출) |
부당한 공동경비 |
-다른 법인과 공동상버 운영으로 지출한 비용 중 적정한 금액 초과분 |
기타 한도초과액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접대비 한도초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각종 충당금 및 준비금 한도초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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